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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범죄 해결 방법

지식뉴스 2021. 10. 8. 09:53

2017년 10월 15일 미국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자신에게 저지른 성추문 사건을 social media에 올렸습니다. 이때 알리사 밀라노가 해시태그로 표기한 단어가 Me Too였죠. 이 일화가 바로, 자신이 경험한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 운동의 시작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미투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각계로 퍼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방송사 검찰청을 비롯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발생 시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범죄는 크게 형법상 성폭행과 성추행,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폭행의 경우, 남성에 대해서든 여성에 대해서든 간음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성추행은 간음은 없었지만 신체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성희롱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모든 성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에 비해 성희롱은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직장 내 발생하는 건수 또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빈도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덮이는 경우 또한 가장 많은 게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데요. 여러분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가끔 성희롱 가해자를 보면,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이 정도는 농담이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보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성범죄 대처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에 다니고 있는 대리급 직원 A 씨는 자신의 상급자이자 소속 팀장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참다못해 이 사실을 소속 기업에 알렸지만, 그 처리가 매우 부당해 결국 가해자 B 씨와,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해자 B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점을 문제 삼았고, 소속 기업에 대해서는 첫째 성희롱 가해자인 B 씨의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점, 둘째 인사팀 소속 직원들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점, 셋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기업과, 가해자에게 법적인 처분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앞선 사례에서 등장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기업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먼저, 해당 기업은 성희롱 사건을 대처함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하나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게 기업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기업 인사팀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해 법적 처분을 피하지 못했죠. 이와 더불어 해당 기업이 저지른 또 다른 치명적 실수는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명시된 대로 조사 기간 동안 해당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겹치지 않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직무 정지하고, 대기 발령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 해서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또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 중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친고죄 규정 폐지입니다. 2012. 12. 18. 법원은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못할 경우, 기업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투 운동에 호응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With You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With You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가해자 개인의 소양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교육을 통해, 방지에 최대한 힘쓰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자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