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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등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 요지】
청구인들이 그 의사에 따라 피청구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전매제한 등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분양
계약자에게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
서 청약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구속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전매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법」 제96조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한편 이 사건
전매제한 등은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별도의 집행 행위 없이 그 자체로 청구인들
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지침
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인근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와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인 제한기간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추상
적 성격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전매제한 등의 결정・공고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재결의 의미】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에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