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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개별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의 비교표준지가 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한 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결정한 다음 이를 표준지 가격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비교
표준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법령에 근거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판례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
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는 입장이므로 개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 외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도록 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이래로 청구인 소유 산△△△ 토지의 비교표준지가 되어 왔고,
철원군수는 2012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산△△△ 토지의 개별토지 가격을
㎡당 1,400원로 산정한 후 2012. 4. 13.부터 2012. 5. 2.까지 일반에 열람시켰으며, 청구인이
동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불수용하고 2012. 5. 31. 같은 가격으로 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자신 소유 토지의 비교표준
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
【재결의 의미】
개별토지소유자에게 비교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인정함